의대증원 좌초? 계속 추진?…이르면 내일 법원 판단 나온다

문상혁 2024. 5.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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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16일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내년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인용할 경우엔 무산된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향후 의대 증원이 백지화되어야 돌아갈 것”이라고 예고해 의정갈등이 당분간 봉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번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내릴 판단은 세 가지다.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 소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각하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이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 교수 등 신청의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재판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시까지 대입 정원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 등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상황이 우려된다"며 ”현재 증원 추진이 불발될 경우 향후 수십년간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이 좌초될 우려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원 판단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중 레지던트 3・4년 차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탈 석달째가 되는 20일 이전에 일부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공의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되더라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갈 길 간다”“이번 결정에서 밀려도 대법원까지 그냥 밀고 가면 된다”와 같은 글이 이어졌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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