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에게 사기행각…수천만원 뜯은 30대

서승진 2024. 5.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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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원을 결제하거나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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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사회연령 수준이 6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나중에 갚아주겠다며 여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정보를 입력해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원을 결제하거나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리 변별력이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 보상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판기일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시종일관 불량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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