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6곳 "시멘트 회사, 폐타이어 태워 오염 심각" 자원순환세 추진

최종권 2024. 5.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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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위해 저장소 아래에 벌크시멘트 트레일러(모자이크)가 서 있다. 중앙포토


“폐기물 납품 업체에 1㎏당 10원 부과해야”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 반입세) 도입 추진에 나선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삼척시·영월군, 충북 제천시·단양군 등 6개 자치단체로 구성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 정책자문단은 지방재정·입법·보건환경·자원순환·대기환경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원순환세 입법을 돕고, 제도 개선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배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물려 시멘트 공장 지역 주변 환경 개선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멘트 업체가 소성로를 가열하기 위해 전국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악취가 발생한다.

단양에는 성신양회·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등 3개 업체에서 2022년 기준 시멘트 4960만t을 생산한다. 시멘트 연간 생산량은 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8년 동안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6만t에서 140만t으로 8.7배 증가했다. 최성록 단양군 환경정책팀 주무관은 “시멘트 생산업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을 사용을 줄이고, 부연료인 폐타이어 등 폐기물 사용을 늘리고 있다”며 “외부에서 반입한 폐기물 소각으로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지난 14일 정책자문단을 위촉하고 자원순환시설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진 단양군


하반기 국회 입법 추진…시멘트세 도입은 무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폐기물 1㎏당 10원을 고려하고 있다. 2021년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905만t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원으로 전망된다. 단양군 291억원, 동해시 172억원, 삼척시 154억원, 영월군 122억원, 강릉시 105억원, 제천시 61억원이다.

협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자원순환세 부과를 모색 중이다. 차기 국회 구성이 완료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충북과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도 구성한다.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행정협의회 공동목표인 지역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입법을 추진하던 시멘트세 관련 법안은 2020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자원순환세와 다르게 시멘트 생산업체에 시멘트를 생산하는 양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시멘트업체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원석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시멘트세 도입은 이중과세”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 이어 시멘트세 도입 대신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주민을 돕겠다는 안을 내놓으며 국회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단양=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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