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없는 법적 성별정정 허가’는 위헌…즉각 취소하라”

김동규 2024. 5. 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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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합신·고신 등 3개 교단이 "위헌적·불법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5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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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대신·합신·고신 3개교단
“수술없는 법적 성별정정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위헌
대법원은 헌법에 맞는 판결 내리길 바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합신·고신 3개교단동성애대책협의회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 제공

재판부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합신·고신 등 3개 교단이 “위헌적·불법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개교단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 이일호 목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 반대 기도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지만, 판사들이 수술 없는 성별 자기 선택권을 인정하는 불법적 해석을 판시하는 것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삭제하고 지워버리겠다는 악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반헌법적 악법을 통과시킴으로 동성애 조장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법원과 판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성병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판결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5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성별의 영구성은 성전환수술 등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부 성기를 갖추었는지, 혹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닌 그가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합신·대신 3개교단동성애대책협의회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 제공

한편 협의회는 이날 ‘동성 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에 대해서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악용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이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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