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2024. 5. 15.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김옥수 의원 징계 요구 건과 관련해, 이번 제321회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징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의장단 선출의 위법성이 없음이 확인된 후, '지방자치법 제44조,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 등을 근거로 삼아 그간 김 의원이 여러 매체를 통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구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하고 기초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김옥수 의원 징계 요구 건과 관련해, 이번 제321회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징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2022년 7월 실시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동료 의원과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의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의장단 선거의 위법성 없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부 의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두고, 서구의회는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김옥수 의원의 석명 요구는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할 직무에 관한 의장 직무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서구의회는 의장단 선출의 위법성이 없음이 확인된 후, ‘지방자치법 제44조,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 등을 근거로 삼아 그간 김 의원이 여러 매체를 통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구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하고 기초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패소 이후에도, 올해 3월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철회 이외에 부당한 어떤 징계도 수용하지 않겠다”발언하였으며, 지난 4월 11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권고받은 ‘공개사과’결정 이후에도 5월 9일 제32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후배의원들의 윤리기준으로 징계 받음이 가당치 않다. 열등감에 기인한 무소속 의원 상처내기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재판 결과 부정은 물론, 또다시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공개 발언을 통해 실추시켰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서를 검토하여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한 고심 끝에 김 의원의 징계양정을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다.

임성화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소모적인 정치, 대립하는 정치를 청산하고, 주권자인 구민들의 대리자로서 그 존재 목적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훗날 부끄럽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따뜻하게 협치하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