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7개월 만 또 음주운전 40대, 교도소 행

서승진 2024. 5.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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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40대가 가석방 7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교도소로 돌아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이듬해 4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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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사천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40대가 가석방 7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교도소로 돌아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4시40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한 주차장에서 강원도 원주시까지 15㎞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날 정오쯤에는 원주 문막읍의 한 주차장에서 양평군 양동면의 주차장까지 15㎞를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 운전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이듬해 4월 가석방됐다.

황 판사는 “가석방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공공에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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