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또래 종업원 팔 만지고, 엉덩이 차고…40대 벌금형

서승진 2024. 5.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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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또래 20대 종업원의 팔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강제추행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한 A씨는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4분쯤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 B씨(21·여)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같은 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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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또래 20대 종업원의 팔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강제추행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한 A씨는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4분쯤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 B씨(21·여)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같은 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손을 만지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것은 물론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근무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했다.

박 부장판사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단계에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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