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제’ 안내문에…“그럼 주택 살라” 황당 반박

권남영 2024. 5. 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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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하는 관리사무실의 안내문이 내걸리자 다른 주민이 반박하고 나선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쪽 벽면에 관리사무실에서 작성한 안내문과 이에 대한 한 주민의 반박 글이 나란히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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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벽면에 붙은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과 그에 대한 반박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하는 관리사무실의 안내문이 내걸리자 다른 주민이 반박하고 나선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관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분 생각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으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쪽 벽면에 관리사무실에서 작성한 안내문과 이에 대한 한 주민의 반박 글이 나란히 붙어 있다.

관리사무실 측이 지난 10일 작성한 안내문에는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거리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매트를 깔거나 실내화를 착용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혔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 B씨는 안내문 바로 옆에 “안내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봅니다”라며 장문의 반박문을 내걸었다.

B씨는 “당연히 아이들 뛰는 소리나 마늘 찧는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낮에 소리가 조금 나는 걸로 항의하면 그런 소음(아이들 뛰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이 나는 행위는 언제 하라는 말씀이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가 있는 집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뛰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며 “낮에 일어나는 소음은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배려가 없으면 개인주택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은 “낮에 소음 나는 건 괜찮다” “낮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한다” 등 B씨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무리 낮이라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 “B씨야말로 단독주택에 가서 사셔야 할 것 같다”라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10년 새 약 57% 증가했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더 빈번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 급증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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