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의 새 이름, 이제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손영옥 2024. 5. 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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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꿔 재출범한다.

"과거에는 지정된 문화재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 보존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직제상 '문화재보존국'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제 국가유산청 출범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래유산, 그리고 자연유산과 무형유산까지도 정부 정책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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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이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꿔 재출범한다. 1999년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돼 떨어져 나온 지 25년 만이다.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정책 패러다임도 ‘유산 보존’보다는 ‘산업적 활용’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 시대를 맞아 독자가 궁금해할 사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이름을 왜 바꿨나.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국제기준에 맞게 과거의 유산의 의미가 강한 ‘문화재(文化財)’ 대신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개념인 ‘유산’(遺産·heritage)을 담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도 재정비했겠다.

“기존에는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조직도 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문화재활용국 체계로 나눠 관리했다. 이제는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여기에 총괄기능을 분담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이 추가됐다.

-정책이 과거 중심에서 탈피하나.

“과거에는 지정된 문화재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 보존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직제상 ‘문화재보존국’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제 국가유산청 출범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래유산, 그리고 자연유산과 무형유산까지도 정부 정책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면.

“‘예비문화유산제도’가 올해 9월 시행되는데, 50년 미만의 현대 문화유산도 멸실·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예컨대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88올림픽 굴렁쇠’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미래유산까지도 미리미리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보존과 규제보다는 개발과 완화에 초점이 찍히나.

“‘문화재’가 필연적으로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과거의 보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과거지향’ ‘지역개발 걸림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긴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 현상 변경에 따른 아파트 건설사와 문화재청의 소송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국가의 경제성장에 발맞추는 정책이 이뤄질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가유산 활용 산업 장려’를 명시했다.

“국가유산체제에서 산업 육성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후속 작업으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는 등 국가 유산을 경제성장과 고용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게 국제적 추세라고 정부는 밝힌다.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화되는 분야는.

“과거에는 자연유산은 문화재보존국 산하 천연기념물과, 무형유산은 문화재정책국 산하 무형문화재과 등 과 단위에서 관리했지만, 이제는 각각 자연유산국과 무형유산국으로 승격돼 확대 개편됐다. 종전처럼 차관급 청장이지만 이처럼 자연유산과 무형유산까지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등 역할과 위상이 강화됐다.”

-기관의 영어 명칭은.


“영어 명칭은 ‘Cultural Heritage Admini stration(CHA)’에서 ‘Korea Heritage Service (KHS)’로 변경된다. 관리(Administration)에서 서비스(Service)의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국민께 서비스하겠다는 뜻이다.”

손영옥 미술전문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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