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톡!] ‘단골 헌의’ 목사 정년 연장안이 불편한 이유

장창일 2024. 5. 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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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헌의안이 오는 9월 주요 교단 정기총회 때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 총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등 주요 교단 내부에선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지난해 목사와 장로 정년을 1년씩 연장했습니다.

정년 연장 이슈가 교단 총회의 단골 헌의안으로 올라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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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 작은교회 고려냐”
“젊은 목회자들에 기회 부여냐”
사이에 교단의 정년 연장 딜레마
게티이미지뱅크


‘목사·장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헌의안이 오는 9월 주요 교단 정기총회 때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 총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등 주요 교단 내부에선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이들 교단의 정년은 70세인데 73세나 75세로 늘리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예장백석 총회는 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지난해 목사와 장로 정년을 1년씩 연장했습니다.

정년 연장 이슈가 교단 총회의 단골 헌의안으로 올라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자립교회나 작은 규모의 시골교회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담임목사들에게 몇 년 더 기회를 줘야 목사가 없는 ‘무목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인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정년 연장의 이유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2025년 전 국민 가운데 21.0%, 2040년이 되면 35.3%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마땅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연장된 뒤에는 중대형교회 목회자만 혜택을 볼 것이란 우려가 첫 번째입니다. 또한 현재 3040세대 목사들에게 목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현재 정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교회들은 어떨지 궁금해 찾아보니 의외로 목사와 장로 정년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80, 90대까지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셈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장로교(PCUSA), 호주연합교회(UCA) 등이 대동소이합니다.

최근 만난 조문길 PCUSA 한인목회실 총무는 “미국에는 우리 교단뿐 아니라 대부분 교단이 은퇴 나이가 따로 없다. 이는 총회 직원도 마찬가지”라면서 “성별과 인종, 나이로 차별할 수 없다는 평등 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까지 목회하거나 장로로 시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호주연합교회 소속의 한 목사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목사는 연금이 개시되는 67세가 되면 은퇴하는 게 일반적이고 장로의 경우 평소에도 ‘엘더(Elder)’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누가 장로인지도 잘 몰라 굳이 은퇴 개념이 없다”면서 “한국과는 아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같은 교계 분위기 속에서 무조건 정년을 늘리면 ‘뜻하지 않은 불평등’이 고개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교회를 지킬 목사가 없으니 연장하자’와 같은 빈약한 논리보다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젊은 목회자도 파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찬반 논리보다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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