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관 겨냥 “성희롱·갑질” 댓글… 대법 “공익 목적 명예훼손 무죄”

양한주 2024. 5. 1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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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관한 부정적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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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관한 부정적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내용을 거론했다면 일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소속된 A씨는 2022년 3월 한 기사에 부서장 B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기사는 2017년 파주에서 발굴한 6 25전쟁 전사자 유해 3구 중 1구의 국적이 영국이 아닌 푸에르토리코일 가능성을 감식단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의혹의)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군사법원은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2심 재판부는 “유해발굴 사업은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댓글 내용은) 신원 조작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형법 310조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문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군 통수 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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