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암호화폐 4000억원치 韓 송금한 일당 체포

김철오 2024. 5.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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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금세탁 용도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4000억원어치를 한국에 보낸 일당이 체포됐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공안국은 최근 21억4000만 위안(약 4045억원) 상당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뒤 한국에 송금한 혐의로 용의자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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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린성 공안국 6명 체포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로이터통신이 2022년 5월 17일(현지시간) 촬영한 일러스트용 사진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에서 자금세탁 용도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4000억원어치를 한국에 보낸 일당이 체포됐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공안국은 최근 21억4000만 위안(약 4045억원) 상당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뒤 한국에 송금한 혐의로 용의자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공안은 불법 환전 사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2명의 은행 계좌를 추적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및 불법 송금 정황을 포착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채굴을 규제하는 나라다. 자금세탁, 통화 유출, 암호화폐 채굴에 따른 전력 수급과 환경 파괴를 우려해 2021년 9월부터 디지털자산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네이멍구자치구에서는 암호화폐로 120억 위안(약 2조27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63명이 무더기 체포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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