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한나 2024. 5. 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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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금액을 북한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 전 회장의 수백억원 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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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가족 ‘전세 자금 압류’ 안타까워”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금액을 북한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수백억원 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연루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족의 전세 자금 압류 소식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비 때문에 부인이 사는 전셋집도 내놨는데 검찰이 그 전세금을 압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했다.

공유한 게시글에는 이 전 부지사의 딸이 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라는 책도 소개됐다.

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 중에 있다.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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