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끝까지 간다…탈덕수용소와 조정 결렬 "합의 여지 無" [종합]

윤현지 기자 2024. 5. 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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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와 합의하지 않으며 재판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장원영 측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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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와 합의하지 않으며 재판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장원영 측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5분여 만에 끝났지만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재판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될 예정이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채널을 2년간 운영하며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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