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없애기 위한 먹이"…40대男 글에 동물단체 '발칵'

구나리 2024. 5.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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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살생용 먹이를 만들어 비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13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전남 광양시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인터넷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고양이 살생용 먹이를 비치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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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시트 더럽혀 살생용 먹이 제조 주장
동물단체 "경찰 신고해야…목격 시 제보 부탁"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살생용 먹이를 만들어 비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공개한 화학약품을 섞어 만든 살생용 먹이로 추정되는 먹이를 아파트 벽면에 비치한 모습. [이미지출처=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13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전남 광양시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인터넷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고양이 살생용 먹이를 비치한 사실을 전했다.

앞서 A씨는 게시글에 "주차장에 있는 괭이가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라 자꾸 더럽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화학약품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고 고양이 먹이에 섞어 놨다. 이놈 제발 이거 먹고 처리됐으면 한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A씨는 하얀 알약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플라스틱 절구로 빻아 가루로 만든 사진과 먹이에 흰 가루를 뿌려 둔 인증 사진도 첨부했다. 먹이가 놓인 주차장 벽면에는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먹이입니다.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쓴 메모도 있었다.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가 '이래도 되냐. 먹은 아이가 해롱해롱하면 사고 위험도 있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자 A씨는 "아이가 아니라 털 바퀴벌레(털 달린 바퀴벌레)"라고 반박했다.

전남 광양시에 사는 40대 남성이 고양이 살행용 먹이를 만들었다며 알약으로 추정되는 화학약품을 플라스틱 절구에 빻은 모습을 공개했다. [이미지출처=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카라 측은 "학대자가 게시판에 자신의 동물 학대 범행을 고스란히 게시했다. 배고픈 동물을 죽이기 위해 약물 섞인 먹이를 학대 도구로 삼았다"며 "약물 등 화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먹이를 놓는 수상한 자를 목격하면 제보해달라"며 "독극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부검 의뢰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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