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내 경선 여론조작 혐의 양문석 캠프 사무장 압수수색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57)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경선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씨 소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한 선거법 위반 법 조항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양 당선인 캠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양 당선인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조항은 금품 매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 양 당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지난 3월 전해철(3선) 의원과 당내 2인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산 축소 신고 및 편법 대출 등 양 당선인 본인에 대한 의혹은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편법 대출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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