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300만 원"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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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한 명이 불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인멸 및 대마 교사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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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승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한 명이 불출석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아인과 그의 지인 A씨 또한 법원에 출석했다.
유아인의 정신과 치료 주치의 B씨는 재판에 출석해 신문을 마친 가운데 이어 참석해야 할 증인 C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증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판부 측은 C씨에 대해 불출석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불출석 과태료는 불출석사유서 속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시 부과된다.
C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6월 18일 6차 공판에서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인멸 및 대마 교사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유아인 측은 지인에게 대마를 권유했다는 혐의와 가족 명의 도용,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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