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17일부턴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조인경 2024. 5.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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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1999년 문화재청으로 개편한지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 명칭과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국가유산청은 조직도 전면 정비했다.

그간 문화재청은 정책·보존·활용 등 관련 업무의 성격에 따라 총 1관 3국 19과 2단 2팀(본청 조직 기준)을 운영했으나, 바뀐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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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1999년 문화재청으로 개편한지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 명칭과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의 개념을 적용해 기존 명칭과 분류 체계를 모두 바꾼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러 법에서 쓰이던 문화재 명칭은 '유산'으로 바뀐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의 구분은 앞으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바꿔 쓴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른다.

국가유산청을 지칭하는 영어 이름도 달라진다. 기존 명칭은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한다는 의미가 강했으나, 새로운 명칭은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정했다. 보존·규제보다는 미래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는 'K-헤리티지' 육성에 나서겠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조직도 전면 정비했다. 그간 문화재청은 정책·보존·활용 등 관련 업무의 성격에 따라 총 1관 3국 19과 2단 2팀(본청 조직 기준)을 운영했으나, 바뀐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재편했다. 여기에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 국외유산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유산정책국'을 둬 1관 4국 24과 1단 5팀의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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