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금융소송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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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 기업금융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형사, 행정 등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자본시장법위반과 같은 중요사건을 처리하는데 이점이 될 것이다. 다수의 분야를 다룬 경험을 대륜에서 고객들의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적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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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중 뇌물·사기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
이준희 "법제처 법령심의위 위원으로도 활동…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고객 사건 해결할 것"
대륜 대표 "대륜,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 더 크게 기울 예정…시스템 발전시켜 나가겠다"
14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거쳐 제주지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중 뇌물, 사기, 횡령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금융실명법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까지 특별법상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기업금융에 전문성을 키웠다.
변호사로서는 부패 범죄 소송, 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건, 행정청 대상 징계처분취소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업금융, 형사, 행정 등 다수의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 기업금융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형사, 행정 등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자본시장법위반과 같은 중요사건을 처리하는데 이점이 될 것이다. 다수의 분야를 다룬 경험을 대륜에서 고객들의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적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본사를 여의로도 이전하면서 기업법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기업금융에 특화된 이 변호사가 기업법무그룹에서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 시절 더 나아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많이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륜은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을 더 크게 키울 예정이다. 이 변호사의 영입은 기업법무와 금융 두 분야를 키우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기업 고객들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며 개소식을 진행하고 기업법무그룹 확장에 나선 대륜은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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