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7년 ‘극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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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의 이 같은 형량은 1심(장기 10년·단기 5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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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 15년’ 요청 거부
한밤중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의 이 같은 형량은 1심(장기 10년·단기 5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앞서 A군 측은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기 7년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7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해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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