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사·이중직 목회자,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받으세요”

김아영,이현성 2024. 5.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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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A목사와 C선교사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종교인 소득신고 대상자에 속한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미션(AM·대표 이상준)은 최근 유튜브 채널 'AM(아시안미션)'을 통해 종교인 소득신고를 장려한 영상을 게재했다.

AM은 해당 영상에서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선교사에 한해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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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미션,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안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온라인 세무 대리 서비스’ 제공

#1. 주중엔 북카페, 주말엔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카페교회’를 담임하는 A목사는 평소 커피 트럭을 몰고 전국 보육원과 섬마을 등을 누비며 자비량으로 커피 사역을 한다. A목사가 카페 수익금과 헌금으로 받는 사례비는 1년에 12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부족한 생활비는 A목사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충당하고 있다(연봉 2500만원). A목사 부부에게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있다.

#2. 동남아시아 B국가에서 10여년간 사역하고 있는 C선교사는 현지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선교를 하고 있다. 그가 파송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받는 후원금, 학원 사업으로 받는 사례비까지 합산하면 1년에 1500만원 내외다. C선교사 부부는 미취학 아동인 자녀 두 명을 현지에서 양육하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A목사와 C선교사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원천징수된 다른 수입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로, 소속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정보가 있어 세금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중직 목회가 늘어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증가한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종교인 소득신고 대상자에 속한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미션(AM·대표 이상준)은 최근 유튜브 채널 ‘AM(아시안미션)’을 통해 종교인 소득신고를 장려한 영상을 게재했다.

AM은 해당 영상에서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선교사에 한해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교사는 먼저 자신의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인증) 지난해 1년간 후원금 총액을 등록하면 된다.

단독가구는 가구원 중 혼자이고 1년 후원금이 2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배우자 수입 없이 사역하면서 1년 후원금이 3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최대 285만원 받는다. 맞벌이 가구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 수입 합쳐 1년 후원금이 3800만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AM은 평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부 지원제도가 필요함에도 방법을 모르거나 접근이 어려운 선교사들을 위한 국가임대주택 등 국가의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상준 AM 대표는 “정부 지원제도 중 근로장학금과 자녀장려금, 영구임대주택 등 해외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알찬 정보들이 많다”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같은 패널티는 없다”면서도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이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가산세가 붙는다”며 “이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 온라인 세무 대리 서비스인 피택스(P-TAX)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목회활동비 식비 장학금 등 교회가 사용하는 비과세항목과 기타 과세소득을 분류해 매달 입력해두면 목회자 종합소득세가 자동 신고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헌주 사무국장에 따르면 한국교회 중 80곳이 피택스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 회계사는 “피택스는 중소형 교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서비스”라며 “피택스를 활용하더라도 이중직 목회자 혹은 사례비와 별도로 기타 소득이 있으면 별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이현성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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