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제안제도 활성화로 도민 위한 적극행정 실현해야”

김영균 2024. 5.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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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제안 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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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총력…내실 있는 교육 추진해야”
신승철 의원이 지난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신승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제안 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전남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공무원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또는 도민의 제안을 형식적으로 공모하고, 정책화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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