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면서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열린 재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고 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얘기했고, 중국 선양 만찬 자리에서 술을 먹던 중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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