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금 3.4% 인상…아시아나 결합시 축하금도

이민우 2024. 5.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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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3.4%(기본급 기준)로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축하금도 받는다.

회사 측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각국 당국으로부터 최종승인될 경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노조의 양보에 회사가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결합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상여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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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승인 법적 절차 완료시 상여 50% 지급

대한항공 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3.4%(기본급 기준)로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축하금도 받는다.

14일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을 전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기본급 3.4% 인상으로 기술전임직 과장급 기준 월 12만원(연 246만원) 수준이다. 인상분은 이달 급여일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해 10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회사에 위임한 바 있다.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기업 결합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회사 측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각국 당국으로부터 최종승인될 경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노조의 양보에 회사가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결합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상여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복지몰 포인트 60만포인트를 다음달 1일 지급하고, 자가보험 회사부담금도 현행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단체협상을 통해서는 임금피크 진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전직 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도 8, 9시 출근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해외 일반대 학자금 지원 한도도 등록금의 30%로 늘린다. 그 밖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렸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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