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천억대 사기’ 부동산업체 케이삼흥 압수수색

김승연 2024. 5.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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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쯤부터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과 경영진들의 자택, 서울 중구 소재 본사와 각 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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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쯤부터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과 경영진들의 자택, 서울 중구 소재 본사와 각 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케이삼흥은 전국 7곳에 지사를 두고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짧게는 3개월 단기 적금 방식으로 최소 월 2%(연 24%)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 과정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취했다. 투자액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직급별로 0.5~10% 포인트씩 수당을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 상당수가 출금이 막히기 전인 지난달까지 원금과 이자가 꼬박꼬박 지급됐기에 재투자했고, 이 때문에 손실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유사한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로 투자자들로부터 74억여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으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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