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불법행위자 32명 입건· 41명 과태료 부과

권기웅 2024. 5.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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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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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게는 총 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1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노명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담당자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은 사법 처리한 뒤 법률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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