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 업체로부터 13억원 환수

전희진 2024. 5. 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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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된 9개 업체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 업체는 차수매트·낙석방지책·LED가로등기구 등 8개 제품에서 직접생산 위반 및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당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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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된 9개 업체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 업체는 차수매트·낙석방지책·LED가로등기구 등 8개 제품에서 직접생산 위반 및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쓰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조달청은 A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개 업체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 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 이 업체들 역시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8억7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는 엄정 조치해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당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21개 업체로부터 약 26억원 규모의 환수를 결정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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