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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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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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별도로 재판받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을 고려해서다.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일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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