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강희청 2024. 5.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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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 공인중개사 80곳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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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 공인중개사 80곳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이다.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도는 이처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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