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시 이의제기 불가”…지자체에 안내 명문화 권고

임춘한 2024. 5.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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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인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 7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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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 '시행령 개정' 인지 못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인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 7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B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A씨는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고자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 200만 원을 자진납부했다.

A씨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고자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해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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