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증권사, PF 브릿지론 비중 높아 충당금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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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사의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높아 충당금 적립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기준 세분화 및 경·공매 진행에 따른 충당금 적립률 확대가 가능하다"며 "자본대비 손실 규모는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기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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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사의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높아 충당금 적립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기준 세분화 및 경·공매 진행에 따른 충당금 적립률 확대가 가능하다”며 “자본대비 손실 규모는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기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F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변경된다. 이중 재구조화·정리 대상은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PF 사업장이다.
이전 등급 분류에서 최하위인 ‘악화 우려’ 사업장의 경우 금융사가 대출액의 30%가량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다. 그런데 바뀐 분류에서 최하위인 ‘부실 우려’ 사업장은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까지 적립해야 한다.
메리츠증권은 증권 외 금융업의 경우도 공통적으로 충당금 부담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원은 “은행·보험의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적은 구조이나 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에 의한 충당금 및 자본비율 영향 존재한다”면서도 “당국이 검토 중인 인센티브 방안인 정상여신 분류·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할 시 적정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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