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된 尹장모, 마침내 출소…징역 1년서 67일 깎여

권남영 2024. 5.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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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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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뉴시스 자료사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며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뉴시스 자료사진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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