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으로 시술받던 50대 병원서 사망…"추적 검사만으로 충분했는데"

김성욱 2024. 5. 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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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중재원은 "이 환자는 3개월 이내 추적 검사를 하면 되는 게 의학상식"이라며 "(의학) 교과서도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는 사안인데, 병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말고는 시술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병원 측은 시술 과정이 담긴 영상이 출혈이 시작된 이후로만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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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뇌 스텐트 시술 받던 50대 숨져
"시술 부위와 먼 곳에서 출혈" 의료과실 판단
"정확히 치료" 조정 거부한 병원…경찰 수사

두통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시술이 아닌 추적 검사만으로 충분했다는 정부 산하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JTBC는 "두통을 앓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뇌 스텐트 시술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A씨 남편은 JTBC에 "(의사가) 시술 안 하면 혈관 부풀어 오르는 데가 터질 수 있으니 시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주저하자 의사는 "이런 시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사는 A씨의 시술 동의서에도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A씨는 과다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2주 뒤 숨지고 말았다. 이에 유족들이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결과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며 병원이 2억 4000만원을 유족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중재원은 "이 환자는 3개월 이내 추적 검사를 하면 되는 게 의학상식"이라며 "(의학) 교과서도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는 사안인데, 병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말고는 시술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시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술 부위가 뇌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가 시술받을 부위는 오른쪽 뇌였지만, 진단서에는 20차례 이상 왼쪽 뇌라고 잘못 기록돼 있었다. 그리고 정작 출혈이 시작된 것은 뇌의 뒤쪽이었다. 이에 중재원은 "시술 부위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후대뇌동맥 정상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다만 병원 측은 시술 과정이 담긴 영상이 출혈이 시작된 이후로만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이상한 점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A씨는 시술 하루 전 국소마취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A씨 필체와 다른 서명이 적힌 전신마취 동의서가 발견된 것이다. 실제 필적 감정을 의뢰하자 A씨가 필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대학병원 측은 강제성이 없는 중재원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 측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했다"고 JTBC에 전했다. 경찰은 담당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 남편은 "시술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손 붙잡고 잘 갔다 오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며 "그냥 단순하게 몇 시간 있으면 볼 수 있겠지 생각했었는데…."라고 토로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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