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이영규 2024. 5. 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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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곳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과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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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곳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과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도 부적정하게 중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 씨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368곳의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 점검해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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