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차량 압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
성남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또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성남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에서 '50㎝ 기생충' 나온 여성…뭘 먹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 밀양 성폭행 판결문 공개한 유튜버 - 아시아경제
-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실명·얼굴 공개한 의협회장 - 아시아경제
- '콜록콜록'하다 사망까지 간다…1년 새 105배 급증한 '이 병' - 아시아경제
- "30kg 빼고 280만원 보너스 받았어요"…파격 사내 복지 눈길 - 아시아경제
- 오래 쓴 베개, 변기보다 더럽다…"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해야" - 아시아경제
- '장사의 신' 밀키트 의혹에 "은퇴한다…마녀사냥 그만" - 아시아경제
- 빚 6억 못 갚아 경매 넘어간 300억대 명동 상가…살 사람이 없다 - 아시아경제
- 절에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에…"스님도 월 300만원 받은 근로자, 부당 해고" - 아시아경제
- '학대논란' 푸바오, 12일 대중에 첫 공개…中 간지 약 2개월 만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