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3년? 희망고문 그만’…아파트 사전청약 폐지

권남영 2024. 5. 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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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 2년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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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 2년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7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첫 실패 때와 이유도 비슷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단지(825가구)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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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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