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TBS 지원 더 이상 없다…3불 원칙 따른 것"
“학생 인권을 빼앗자는 게 아닙니다. 학생·교사·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받자는 거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현기(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은 물론 교사·보호자까지 이른바 '학교 3륜(輪)'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로 재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이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학생 인권 보호가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권리만 24가지 나열한 학생인권조례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책임은 놔두고 24가지 권리만 나열했다"라며 "이로 인한 문제를 두고 볼 순 없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면 휴식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칭찬하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 학생이 이런 행동을 신고하면 교사는 소명해야 한다. 김 의장은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우지도 못하게 하는 건 교권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규정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학부모도 공식 창구 이외 다른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과도하게 항의해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 만든 정치(精緻)한 조례”라고 평가했다.
"TBS지원 더 이상 없어"
김 의장은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분명히 말하지만, 더 이상 예산 지원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지원을 3개월 연장하자고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거부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원 기간 연장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조례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2022년 11월 이후 1년 6개월이나 지났다"며 "그동안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학 직전 방학숙제 못 했으니 방학 기간을 늘려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으로 그는 “‘3불 원칙’ 안착”을 꼽았다. 3불 원칙은 ▶용도가 분명치 않고 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정책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정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TBS·서울시사회서비스원·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재정을 더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3불 원칙에 따랐다. 김 의장 임기는 오는 6월 말이다.
이수기·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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