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이어 '남편 찬스'까지…공수처장 후보 또 가족 논란

김정민 2024. 5.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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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게 ‘가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딸의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및 로펌 특혜채용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엔 배우자를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에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아내 김모(50)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22개월간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차량 운전직으로 일했다. 운전직에서 퇴사한 김씨는 2021년 재입사한 뒤 현재까지 ‘외근직 실장’을 맡아 오 후보자의 변호사 활동과 관련된 형사사건 기록 복사, 법정 출석, 송무기일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 관리 등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2019년 운전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2021년 재입사 후에는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연봉은 재입사 전후 동일하게 5400만원으로 총 5년여의 근무 기간 2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제 출퇴근 시간은 불투명했다. 김씨의 2018년 근로계약서상 약정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조정”을 전제로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함”으로 적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배우자 김모씨의 법무법인 금성 근로계약서 일부. 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아빠 돈으로 엄마 땅 ‘4억 매입’…“증여세 냈다”


오 후보자는 앞서도 가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일엔 장녀 오모(24)씨가 20살 때인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5㎡(18평)을 어머니로부터 시세보다 싼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 후보자 측은 “장녀는 당시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3억원은 매매 대금으로 사용했고, 485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며 “나머지 매매 대금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편법 절세’ 의혹도 불거졌다. 딸이 부동산 구매 6일 전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서 세대를 분리한 덕에 취득세 2900만원을 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늑장 차용증’도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딸이 원룸 전세계약을 할 당시 지원한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공수처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28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 “전세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펌 근무로 아내는 2억, 딸은 3700만원 소득


‘로펌 특혜채용 의혹’은 배우자뿐 아니라 딸에게도 일었다. 오 후보자의 딸은 대학생이던 20~23세 때 약 3곳의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3700여만 원의 급여 소득을 올렸다. 오 후보자 측은 “사회 경험을 쌓고, 학업 및 독립에 필요한 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에는 오 후보자가 2019년 12월 설립한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회사는 오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배우자 김씨가 감사로 등재된 임원 2명 뿐인 회사였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 1주당 500원에 2만주가 발행된 내역이 있었다. 오 후보자 측은 “변호사 활동 중 실무실습 차원에서 만들어본 것으로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며 “사업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고 주식은 필수 기재사항이라 임의로 기재했을 뿐 실제 발행 절차는 거친 적 없다”고 소명했다.

오 후보자는 이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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