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이어 '남편 찬스'까지…공수처장 후보 또 가족 논란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게 ‘가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딸의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및 로펌 특혜채용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엔 배우자를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에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아내 김모(50)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22개월간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차량 운전직으로 일했다. 운전직에서 퇴사한 김씨는 2021년 재입사한 뒤 현재까지 ‘외근직 실장’을 맡아 오 후보자의 변호사 활동과 관련된 형사사건 기록 복사, 법정 출석, 송무기일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 관리 등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2019년 운전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2021년 재입사 후에는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연봉은 재입사 전후 동일하게 5400만원으로 총 5년여의 근무 기간 2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제 출퇴근 시간은 불투명했다. 김씨의 2018년 근로계약서상 약정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조정”을 전제로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함”으로 적혔다.
아빠 돈으로 엄마 땅 ‘4억 매입’…“증여세 냈다”
오 후보자는 앞서도 가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일엔 장녀 오모(24)씨가 20살 때인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5㎡(18평)을 어머니로부터 시세보다 싼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 후보자 측은 “장녀는 당시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3억원은 매매 대금으로 사용했고, 485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며 “나머지 매매 대금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편법 절세’ 의혹도 불거졌다. 딸이 부동산 구매 6일 전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서 세대를 분리한 덕에 취득세 2900만원을 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늑장 차용증’도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딸이 원룸 전세계약을 할 당시 지원한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공수처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28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 “전세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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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근무로 아내는 2억, 딸은 3700만원 소득
‘로펌 특혜채용 의혹’은 배우자뿐 아니라 딸에게도 일었다. 오 후보자의 딸은 대학생이던 20~23세 때 약 3곳의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3700여만 원의 급여 소득을 올렸다. 오 후보자 측은 “사회 경험을 쌓고, 학업 및 독립에 필요한 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에는 오 후보자가 2019년 12월 설립한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회사는 오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배우자 김씨가 감사로 등재된 임원 2명 뿐인 회사였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 1주당 500원에 2만주가 발행된 내역이 있었다. 오 후보자 측은 “변호사 활동 중 실무실습 차원에서 만들어본 것으로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며 “사업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고 주식은 필수 기재사항이라 임의로 기재했을 뿐 실제 발행 절차는 거친 적 없다”고 소명했다.
오 후보자는 이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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