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교원지위법 개정안 ‘뇌관’… 통과 땐 자유 침해 심각

유경진,최경식 2024. 5. 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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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캠페인] <40> 법률개정안 폐해 분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500여개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동성애 옹호 내용이 담긴 ‘2022개정 교육과정’의 전면폐기를 외치고 있다. 국민일보DB


2021년 경기도 용인의 A중학교 동아리 수업시간에 교사가 KBS 다큐멘터리 ‘빛은 무지개’를 틀어줬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게이 합창단과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 서울 퀴어행사 소개 등 동성애를 미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손을 잡고 눈을 쳐다보라고 시킨 뒤 무엇이 느껴지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결혼할 수 있고 정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반대해서 못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업에 참여했던 한 여학생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나는 단짝친구와 손을 잡고 다닌다. 나도 동성애자냐”라고 질문했다. 이후 학부모와 교장, 교감이 면담을 진행했고,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추천한 성교육 강사를 초청해 전 학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 용인의 B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수업 중 교사가 “남자와 남자는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며 “동성결혼은 정상이다. 동성애자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가르친 사례도 있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조여울, 홍성수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동성애나 성전환 행위 같은 ‘인간 행동’에 대한 반대 및 비판을 차별(혐오 표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이나 남녀가 결합해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을 차별로 예시했다.

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특정 기관에 동성애 행위 등을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교계 등에선 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2022년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강제권 없는 권고만을 규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더해 개정안은 권고 받은 기관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감독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더욱이 인권위에 시정명령권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권까지 부여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실장은 “동성애·동성혼 등의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을 차별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절대적인 잣대를 통해 동성애 옹호를 강요하는 것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못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칫 하나의 법으로 인해 전체주의적 독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제왕적 위치에 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도 문제다.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과 학부모 간 분쟁 발생 시 자칫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 및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효성 명지대 교수는 “예를 들어 동성애·성전환·낙태 옹호 및 조장 교육을 한 교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 위원회가 학부모의 정당한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특정 교육활동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구제조치 등을 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위험성을 교육한 교사에 대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선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지만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선 재발의는 물론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진보 성향의 야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계는 물론 기독교계에도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교회 강단에서도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다음세대가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교육을 받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교계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정관과 결혼관을 가르치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진 최경식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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