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영의 마켓 나우] 연금교육 활성화해야 연금개혁 성공한다

2024. 5. 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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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경영학 박사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선택을 미루는 것이다. 개혁이 늦춰질수록 훗날 맞이할 부담이 커진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눈길을 끈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네 차례 진행한 숙의토론회였다. 생방송된 숙의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격론과 시민대표단의 질문으로 뜨거웠다. 평소 연금에 대한 이러한 학습과 토론을 활성화해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국의 연금 개혁 성공을 분석한 서울과학기술대 김영순 교수의 『코끼리 쉽게 옮기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황 공유와 개혁안의 공론화다. 영국 연금위원회 업무의 첫 삽은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연금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들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최소한 ‘상태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한 합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6개월간 지역별로 전 국민 연금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전 국민 연금의 날’ 행사를 열었다.

김지윤 기자

이처럼 충분한 교육과 의사소통 과정을 거친다면, 연금 개혁은 절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인 행사도 좋지만, 평소 꾸준한 연금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에 한 번씩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일차적으로 회사가 가입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금융회사에 의존한다. 교육에 필요한 별도의 시간과 장소 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꺼리다 보니, 서면 자료나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퇴직연금 관련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가입자 교육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어려운 용어, 노후 관련 컨설팅 미흡, 서면 교육의 한계를 꼽았다.

미국과 영국은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가입자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일본은 비교적 엄격한 교육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을 고려해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연금교육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이 규정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부터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하자.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 제도 전반과 은퇴 설계 등 국민이 원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효용성이 떨어지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없애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대면 교육을 강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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