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후보 또 가족 논란…“아내를 법인차 운전기사로 채용”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배우자는 약 5년간 근무하며 2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 부인 김모씨는 2018년 1월~2019년 10월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차량 운전직으로 일했다. 김씨는 운전직에서 퇴사했다가, 2021년 외근직 실장으로 재입사해 형사사건 기록 복사, 법정 출석, 송무기일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 관리 등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2019년 운전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2021년 재입사 후에는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연봉은 재입사 전후 동일하게 5400만원이었다. 반면 실제 출퇴근 시간은 불투명한데, 김씨의 2018년 근로계약서상 약정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조정”을 전제로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함”으로 적혔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어머니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취득세 절세 의혹도 불거졌다.
오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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