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값 3900만원 횡령한 구청 공무원…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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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일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900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3일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속 구청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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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 횡령액 모두 반환 감안”
구청에서 일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900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3일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1년 동안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하면서 음식물 납부필증,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5월 봉투 판매금 190만원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까지 12차례 걸쳐 총 3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를 충당하고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범행 사실은 A씨가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 소속 구청은 A씨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횡령한 돈 전부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속 구청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A씨는 결국 징계 면직 처리됐다.
장 판사는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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