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현장에서 법으로 희망을 그려내다

김지원 전은경 2024. 5.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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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박영아,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현장의 소리에 응답하려 부단히 애쓰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시민들의 후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년 동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 양성 사업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 개선을 다수 이끌어냈다. 10년 이상 공감에서 근무하며 그 과정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온 박영아, 장서연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기자말>

[김지원 전은경 ]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좌), 장서연 변호사(우) <사진=참여연대>
ⓒ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영아: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입니다. 주로 빈곤과 복지, 이주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서연: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공감에서 활동하는 장서연입니다. 오랫동안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활동했고, 2018년부터 빈곤과 복지 분야를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홈리스행동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권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어떤 곳인가요?(활동 분야 소개, 조직 구성, 지향점, 설립 목적 등)

박영아: 공감은 2004년에 설립되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장애인권, 취약 노동,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국제인권, 재난, 이주와 난민, 공익법 교육·중개 총 9개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명의 변호사와 3명의 실장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조직입니다.

장서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지향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법을 통한 변화, 공익법 운동의 확산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 창립 당시에는 소수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공익법 운동을 확산하려는 것도 특징적인 미션 중 하나였어요. 단체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에서는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자원활동가 제도를 벌써 39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활동가 중에 실제로 공익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여럿 있어요. 공감은 현장성, 단체 간 연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예요. 법률가의 시선이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현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할지 소통하며 함께 소송 외의 해결 방법도 모색합니다.

박영아: 인권 문제는 발생 맥락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과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당사자와 연대하며 대응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함께 일하는 편이에요.

장서연: 창립 초반에는 네트워크 목적으로 단체 파견 사업도 진행했어요.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공감 소속 변호사가 주 1회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어요. 대체로 장애나 홈리스 단체, 이주민단체의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외에도 창립 당시에는 성매매 관련해서 여성단체로도 파견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9개의 주제를 확정하고 공감이 창립된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팀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계기로 공감을 알게 되셨고, 함께하게 되셨나요?

박영아: 제가 염형국 변호사님과 연수원 동기예요. 수료할 즈음 염형국 변호사가 아름다운 재단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알게 됐고, 공감을 설립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처음 알게 됐죠. 변호사는 누군가의 편을 들고, 그를 위해 말로 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감에 오기 전, 로펌에서도 일해봤지만 그러다가 기왕이면 편을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법제처에서도 2년 정도 있었어요. 정부 기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하는 동안 정부기관의 일은 결국 관리 또는 행정능력을 더 많이 요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깨닫게 되긴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에 이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지금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아이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도 공감을 찾아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서연: 제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박원순 변호사가 특강을 온 적이 있어요. 공익변호사가 블루오션이라며 공감을 소개해주셨죠. 연수원을 수료하고 1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어요. 검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당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시상하는 무지개인권상 제1회 수상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2006년 당시에는 성소수자 인권이 정말 보장받지 못하던 때였는데 관련 일을 하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검사 일도 잘 맞았지만,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겨서 공감의 첫 공채에 지원하여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익변호사 단체라는 개념이 부족한 때였으니까 정치할 준비를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2020.06.26 시장 공관 앞에서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개편'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장서연 변호사 <사진제공 = 홈리스행동>
ⓒ 홈리스행동
 
공감에서 활동하신 초기에는 어떤 사안을 담당하셨나요?

박영아: 저는 공감에 먼저 계셨던 김영수 변호사님이 하셨던 활동을 주로 이어받았어요. 군 의문사 사건, 공익제보 사건, 난민 사건 등을 맡게 되었어요. 이주와 난민, 빈곤과 복지 영역은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참여연대와 처음 함께했던 때부터 7년 정도는 거의 다른 실행위원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웃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도 1년 동안은 거의 듣기만 했어요. 어떤 사안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장서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출입국 문제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절차에서 인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 많이 놀랐죠. 활동 초반에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조사 했던 일이 기억나요. 시설을 면밀히 살피던 중, 구금된 미얀마 출신 소수민족 여성 난민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난민 소송을 지원했는데, 그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 나라의 사정을 전혀 몰랐고 언어적 한계도 있었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어디까지 진실로 믿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고 느꼈어요. 최대한 출신 국가 정보를 확보하고 그분의 말을 믿고 소송을 지원했죠.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 결정을 뒤집어서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아냈어요. 그 외에도 장애, 탈시설,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영역을 봤어요. 예전에는 지금과 다르게 영역을 세분화하고 특정해서 사람을 뽑진 않았거든요. 활동하다 보니 각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감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을 소개해주세요.

장서연: 기억에 남는 일은 정말 많지만, 개인적으로 시위와 농성을 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긴 해요. 2014년에 다양한 주체가 모여 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보수 기독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1주일간 농성을 했어요. 그전에도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 때문에 조례 지정이 안 되니까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을 빼고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집회와 농성을 했고요. 결국 주민발의안 원안대로 제정이 됐어요.

2017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자의 질의에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답변했던 일이 있어요. 한국에도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살고 있고, 촛불시위 때 성소수자 단체도 힘을 모았는데 정말 아쉽고 화가 나는 대답이었죠. 방송 다음 날 여러 활동가와 함께 무지개 시위를 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박영아: 그때 장변호사를 변호하러 영등포 경찰서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저는 우연한 기회로 월성1호기수면연장무효소송에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대리인단 전체가 열심히 했던 활동이라 기억에 남아요.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승소한 거예요! 당시 다른 일로 선고 기일에 갈 수 없어서 되게 아쉬웠어요.

사실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으로 불렸던 조건부 수급자 사망 사건이 가장 기억나요. 사건이 발생한 해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 다음 해에 관련 규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어요. 그래서 소송 제기할 때도 굉장히 고민되었어요. 가장 걱정됐던 건 인과관계 인정의 가능성이었어요. 근로능력 평가부터 사망하시기까지 분명 연결되는 사건들이긴 하지만 인과관계 인정이라는 건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측면도 있어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패소한다면 유가족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주저했어요. 그때 민변의 서채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용기를 줘서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멸시효 마지막 날에 했어요. 당시 고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직업환경의학과의 도움을 얻기도 했어요.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반빈곤단체들이 공론화를 위해 기일이 열릴 때마다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서 기자회견도 진행하는 등 열심히 활동했죠.

장서연: 이 사건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취업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류로만 근로 능력을 평가해 일반 수급을 받던 분들 중 다수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버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죠. 여러 언론과 방송에서 취재도 하고 공론화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나, 다니엘 블레이크> 켄로치 감독이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켄로치 감독의 영화는 픽션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기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2019.10.22 '나, 다니엘블레이크소송' 변론기일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사진 제공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감의 변호사분들은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은 빈곤과 복지 영역에서 활동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장서연: 저는 2018년부터 빈곤과 복지 영역을 함께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홈리스 이슈에 관해 전혀 몰라서 홈리스행동이나 빈곤사회연대, 야학 당사자 분들이랑 서울역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다녔어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남은건 활동가들인 것 같아요. 단체 활동가나 당사자분들과 친해져서 사안이 있을 때 서로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이나 활동가가 없었다면 공감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할지 배워온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공감에서는 법을 어떻게 이용할지, 또는 필요한 법을 어떻게 만들지를 주로 고민하는데요. 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영아: 장애인인권단체와 반빈곤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5년간 농성을 했어요.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의 하에 농성장을 철거하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위원으로 제가 2019년, 202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농성에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으로 선정된 것이잖아요. 막중한 책임을 느꼈어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3년마다 의결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하는데요. 마침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2020년에 세웠거든요.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정부 공약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종합계획에 담는 게 큰 과제였어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 수준이 되었고, 의료급여에서도 폐지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공익을 위한 일을 전업으로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 활동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아: 공익활동 생태계 자체가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익변호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전히 열악하고 개인의 열정으로 지탱되고 있죠.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아니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닫고 있어요. 시민사회가 우리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생태계 자체가 튼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서연: 경제적 고민은 되게 현실적인 것이잖아요. 전업으로 할 수 없더라도 시간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공감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이 일이 좋아서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법조인에 비해 적게 번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적게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찬찬히 고려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좋아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검사 시절 만났던 사람들과 참 다르다고 느껴요. 공감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을 것 같은데, 공감에서는 당사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사회를 좋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변호사만의 장점은, 드물게나마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곧바로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사회가 한걸음 나아지는 데에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성취감을 느껴요.
 
 2018.04.12 빈곤과 복지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 제공 = 박영아>
ⓒ 박영아 변호사
 
두 분께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사안이나 의제는 무엇인가요?

박영아: 사회보장은 노동, 소수자, 기후위기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공감에서 여러 영역을 다루는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이 교차되는 지점을 잘 포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방대한 양의 정보가 취합되는데 정보인권적 측면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돌봄복지국가 관련 논의도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장서연: 저는 홈리스행동에서도 활동하다 보니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최근 동자동 쪽방은 공공개발 지연, 쪽방 주민 전입신고 거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주민등록법상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내렸는데도 말이죠. 이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주요 의제인 동성혼, 혼인 평등에도 관심이 많아요. 소송도 하고 입법 운동도 하고 있지만, 저의 최근 관심사는 입법 운동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번 총선도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큰 진보정당이 원내에 못 들어가서 이런 소수자 이슈가 국회 안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해요. 성소수자는 해외에서 진전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이나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여서 노동과 빈곤 의제가 참 어렵게 느껴져요. 이 분야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반빈곤 운동 활동가가 대단해보여요.

박영아: 이주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외 모범사례를 찾아보는데 마땅한 게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에요. 난민 사건은 신청 건수에 비해 실제로 법적 지원을 받는 비율도 적은 편이에요.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절차적 개선은 있지만, 심사 기준이 크게 바뀌진 않아서 인정률은 낮은 편이에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공감의 20주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박영아: 인권 문제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한다고 생각해요.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들을 잘 포착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관련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문제를 주시하고 그 속에서 공감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내려고 합니다.

공감이 처음 설립됐을 때 비영리 변호사 단체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벌써 20년간 자리를 꿋꿋이 지켰습니다.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계속 버텨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동향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세요.

장서연: 사회를 바꾸는 일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감도 시민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20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힘은 공감을 오래 지지해주고 후원해준 회원이 있기 때문이죠. 공감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으로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활동 소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공감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pil.org) - 김지원,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인터뷰 및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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