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두고 둘로 나뉜 경기 교원단체들

이민선 2024. 5.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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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에 경기 교원단체간 의견이 엇갈렸다.

교육청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이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라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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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 보는 서로 다른 시선... 교사노조·전교조 "상충 안돼"-교총 "교권 추락 원인"

[이민선 기자]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 이민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에 경기 교원단체간 의견이 엇갈렸다.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관점 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경기교총)는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 교사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역시 공대위 소속이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을 막아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 경기지부가 앞장서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정부교 정책실장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는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존치·보장하면서, 교권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기 교사노조는 지난 9일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 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언급되며,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례까지 함께 폐지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을 모두 후퇴시켰고,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임은 축소했다"며 "새로운 조례를 만들지 말고 학생인권조례를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책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라"고 충고했다.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철회
 
 경기 교사노조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 경기 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 전교조 경기지부
 
같은 날, 경기교총은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가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학교에 안착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왜곡된 권리의식과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소홀히 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이유였다.

경기교총은 성명에서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라고 했는데, 이는 경기도교육청 설명과 일치하는 해석이다.

교육청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이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라 설명해 왔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내용은 조례안 부칙에 명시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이다. 

경기 교사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경기 교사노조는 13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를 외치며,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6월 중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이다.

경기 교권 단체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특히 반대 목소리가 강경해 교육청이 내놓은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과 관련한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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