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배우자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 논란에…"정식 근로계약 체결"

황기현 2024. 5.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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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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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 13일 오동운 후보자 배우자 채용 논란 해명
"배우자,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 중 교통사고…상해 후유증 치료 위해 퇴사"
"재입사 후 형사사건 기록 복사 등 후보자 변론활동 관련 대외 업무 지원"
"후보자 배우자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각종 업무 수행하고 급여 지급받은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퇴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

이후 퇴사한 김 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400만원(세전)으로 명시됐다.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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