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안' 두고 갑론을박
[화성시민신문 김민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 책무를 회피하는 조례일 뿐"이라며 "학교 현장 인권을 후퇴시키는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태 서연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내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 조례안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발표됐다. 김호겸 경기도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 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학생, 교사, 학부모 각자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 형성과 정착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고된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오지훈 경기도의원은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기존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구성원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개별조례보다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은경 학부모는 "보호자가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며 "주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협력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권 조례에 꼭 포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반부에선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도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조례안 토론회 정보를 경기도의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 '상위법과 조례 간 관계 설정 문제', '주무 담당관 명칭 문제' 등 여러 의견이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5년간 치밀하게 준비... 네이버 라인 죽이기 전말
- '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이창수 임명... 송경호는 부산고검장으로
- 비판언론 옥죄는 대구시 취재 방해 폭력, 사과를 요구합니다
- 톱가수가 보여준 용기, 세상을 바꾸다
- 학교 심리안정실이라는데.... 울부짖고 오줌 싸는 아이들
- 네이버노조 "사측의 라인 매각 반대... 정부도 방관해선 안돼"
-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 "멸종위기종 서식처 파괴하는 하천 준설, 꼭 이래야 하나"
- 대통령실, '지나친 술 사랑' 정청래에 "굉장히 유감"
- "특별법도 현장에선 무용지물"... 울음 터뜨린 전세사기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