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출두…정점 향하는 '해병대원 순직'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임 전 사단장은 순직 사건 발생 약 10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병대는 예천군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상병은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 “각종 허위 주장 난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범죄 사무실 앞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했다.
이어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이날 늦은 밤, 늦으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채 상병이 소속돼 있던 해병대 제1사단장 제7포병 대대장 이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외압 의혹에 시작된 논란…수십명 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된 것은 해병대 지휘부의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 탓이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경찰에 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수사단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 받아 결정됐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현장 지휘관이었던 제7포병 대대장 이모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경북경찰청은 박 대령 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한점 의혹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산=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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