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목적으로 수입하는 파충류, 19일부터 검역 의무화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2024. 5.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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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서 유래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뱀,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뱀목 ▲거북, 자라 등 거북목 ▲악어목 등 살아있는 파충류와 가죽·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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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서 유래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뱀,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뱀목 ▲거북, 자라 등 거북목 ▲악어목 등 살아있는 파충류와 가죽·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 동물은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는 것이 원칙이다.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하려면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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