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이 학부모, 경찰에 고발됐다

최종권, 박진호 2024. 5. 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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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 태백시청에서 열린 '더나은교육지구 지정연장 업무 협약식'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교육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


가정 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한 학부모가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경찰에 고발됐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강원 도내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허위신고 등으로 괴롭힌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에서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도교육청 소속 최명이 변호사를 통해 강원도내 한 경찰서에 접수됐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실제 가정 방문이 이뤄진 다음에는 교사 B씨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정당한 학생 지도활동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3월~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사 B씨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원지위법 20조(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교육청은 침해행위가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피해 교사, 불안장애”…정신과 치료도


강원교육청은 지난 1월 해당 학교 측으로부터 ‘교육감 형사 고발 요청서’를 받은 뒤 4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A씨를 고발했다. 교권보호위 등은 “이번 사안은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가 한 것은 34건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절반이 넘는 356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집계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별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은 ^교육활동 관련 민원 지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안내·연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가입 지원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 지원 ^형사고발 요청 등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은 “이번 고발 사례는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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