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남의 집 앞에서 '큰 일'…개와 산책나온 여성 '엽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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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남의 집 대문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봐왔다는 엽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오전 5시께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앞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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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남의 집 대문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봐왔다는 엽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희 부모님 집 담벼락 대문 앞에 똥이 자주 있다고 하시더라. 1~2주에 한 번은 꼭 있다"며 "(부모님께서) 강아지 똥일 거라면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 며칠 뒤에도 변을 발견한 A씨는 그제야 CCTV를 돌려봤고, 한 여성의 엽기 행각을 포착했다. A씨는 "CCTV를 돌려보니 세상에나 강아지를 데리고 옆에 세워놓고 (어떤 여성이) 새벽 5시에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고 그냥 가네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라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오전 5시께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앞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성은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꺼내 뒤처리까지 한 후 그 자리에 휴지를 버리더니 다시 바지를 입고 반려견과 떠났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기적으로 저러는 거면 개인적 원한이 있는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자주 그랬으면 반려견이 망을 몬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의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게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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